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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귀속 연말정산자료제출안내
날짜   2018-01-10 조회   394 첨부파일     2017소득공제신청서.hwp
   
                                          
2017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자료 수집안내문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자료 수집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예전같이 각 기관에서 종이로 수집하는 불편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세청홈텍스 사이트(www.hometax.go.kr)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연말정산과 관련된 준비서류 목록과 흐름도를 국세청사이트(www.nts.go.kr)의 연말정산안내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세청 홈텍스사이트에 접속>> 조회발급>> (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근로자)
   자료조회 클릭하시면 모든 자료를 쉽게 조회수집 및 출력 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필요) 

2. 간소화서비스 2018.01.15부터 가동되므로 사전에 접속하셔서 공인인증서등록 및 부
   양가족동의서를 등록해 두시면 당일 혼선없이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3. 수집된 자료는 출력하지 않고 파일로 내려받아 메일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정산된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사오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4. 그러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근로자는 예전과 같이 수동자료
   를 각 기관에서 수집하여 저희사무실로 제출해 주셔야합니다. 

첨부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는 반드시 근로자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 하시
고, 2017년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전근무지에서 정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받아 저희사무실로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실무자께서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세금이 정산 될 수 있도록 지도 바라며, 수집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연말정산 자료는 늦어도 2018년 1월 31일까지 제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첨부파일: 소득.세액공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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