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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대한 안내말씀
날짜
2011-05-16
조회
1633
첨부파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대한 안내말씀.hwp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대한 안내입니다.
개이사업자 중 도소매업 30억원 이상, 제조 건설. 음식 15억원 이상, 기타 업종 7억5천만원 이상인 사업자께서는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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