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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대한 안내말씀
날짜   2011-05-16 조회   1633 첨부파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대한 안내말씀.hwp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대한 안내입니다.
개이사업자 중 도소매업 30억원 이상, 제조 건설. 음식 15억원 이상, 기타 업종 7억5천만원 이상인 사업자께서는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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