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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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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종합·양도소득에 따른 ICL 의무상환액 결정고지(기한후신고자) |
2019년 귀속분 |
9.01 |
9.01 |
세무서장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20.8월분 |
9.10 |
9.10 |
세무서장 |
인지세 납부(후납) |
2020.8월 작성분 |
9.10 |
9.10 |
세무서장 |
원천세 신고 납부 |
2020.8월분 |
9.10 |
9.10 |
세무서장 |
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
2020.8월분 |
9.10 |
9.10 |
세무서장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한(9.1.~9.15.) |
2020년 상반기 소득분 |
9.10 |
9.15 |
세무서장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납부 |
2020.8월분 |
9.25 |
9.25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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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한 내용이며 업데이트등의 이유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