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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9월]
항목 대상기간 기한 제출처등
신고 납부
2019년 종합·양도소득에 따른 ICL 의무상환액 결정고지(기한후신고자) 2019년 귀속분 9.01 9.01 세무서장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0.8월분 9.10 9.10 세무서장
인지세 납부(후납) 2020.8월 작성분 9.10 9.10 세무서장
원천세 신고 납부 2020.8월분 9.10 9.10 세무서장
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2020.8월분 9.10 9.10 세무서장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한(9.1.~9.15.) 2020년 상반기 소득분 9.10 9.15 세무서장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납부 2020.8월분 9.25 9.25 세무서장

     * 위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한 내용이며 업데이트등의 이유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